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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월1일부터 시행송아 김현숙/두런두런 2016. 3. 7. 22:27
☎ 2016년 4월 1일부터 시행되는 자동차 범칙금 변경 사항
★특히6번 주의요.
1. 주정차 위반 : 4만원 → 8만원으로 변경!
2. 과속 카메라 속도위반 시 : 20키로 이상마다 모두 2배 적용!
3. 신호위반 : 6만원 → 12만원으로 변경!
4. 카고차 덮게 덮게 미설치시 : 벌금 5만원 부과!
5.고속도로 톨게이트 통과시 : 안전밸트 미착용시 ― 벌금 3만원 부과!
6.하이패스 통과시 규전속도는 30㎞/h 입니다.
1)진입속도 : 31㎞/h ~ 49㎞/h 벌금 3만원 + 벌점 0점
2)진입속도 : 50㎞/h ~ 69㎞/h 벌금 6만원 + 벌점 15점
3)진입속도 : 70㎞/h 이상 벌금 9만원 + 벌점 30점
95년2월산 액센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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